이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의 실적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2월 9일)보다 빠른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폭설ㆍ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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