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를 비롯해 취약계층에서의 체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체납 건수와 금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경기불황이라는 직격탄을 맞아 체납 건수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전지역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은 6205곳으로 2011년말 5163곳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3개월 체납한 사업장이 422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4~6개월 778곳, 7~12개월 632곳, 13개월 이상이 574곳 순으로 파악됐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연금액의 50%, 사업체가 50%를 부담하고 있다. 사업체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에서 사업장 납부 능력을 판단해 재산을 압류한다.
하지만, 사업장이 부도나거나 경매처분 되는 경우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를 내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보고 있다.
국민연금보험공단 관계자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업장이 미납 시 근로자에게 개별 공지를 하고 있다”며 “사업장이 부도처리가 되면 체납된 연금을 보존 받기는 쉽지 않지만, 사용주 확인이나 급여명세서 등이 있는 경우 보전을 받을 수 있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체납 건수는 6만8100명으로 2011년말 6만7290명보다 810명 증가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반대로 13개월 이상 체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 3만9621명 대비 지난해에는 13개월 이상 체납자(3만7059명)는 줄었다.
이는 일부 체납자가 국민연금의 재투자 목적으로 자진납부 하면서 체납자 수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