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반석동의 도로상에 불법 현수막 광고를 설치대행해준다는 알선 광고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
경제난에 업체들이 현수막 광고를 선호하는데다 불법 단속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다. 1일 대전시 및 5개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20만 6380여건에 달했다.
2011년 불법 현수막 단속·철거 현황이 11만 6400여건이었던 것에 비해 약 77%가 증가했다.
이는 5개 구청 단속반이 하루에만 약 500여개 이상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도심 곳곳에서는 단속이 무색할 정도로 불법 현수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불법 현수막은 대부분 아파트 분양 및 건물 임대에 관련된 광고들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및 원도심 빌딩 임대 홍보가 대부분이다.
또 학생 층이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어학원 등의 홍보물도 적지 않다.
문제는 불법 현수막이 범람하고 있지만 단속인력 등의 한계에 부딪혀 지자체의 단속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각 구청별로 단속철거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2~6명의 인원으로 관할 구역 전체를 담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현행 법상 불법 현수막 게시는 최대 500만원 이하(위반 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마저도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당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한번 광고를 통해 얻게될 수익이 더 크지 않겠느냐”며 “적발건 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많지 않아 아파트 분양 등 광고에 현수막 이용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지어 불법 현수막의 설치대행 및 관리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업체들은 단속이 소홀한 금요일 오후께 현수막을 설치하고 일요일 수거·보관해주며 단속을 피하고 있다. 또 공무원인 단속 철거반의 퇴근시간인 오후 5시 이후부터 야간에만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광고하는 업체들도 있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경제난 속에 업체들이 불법 현수막을 선호하고 있어 도심 내 불법 현수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게릴라 업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 5개 구청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적발된 140여건에 과태료로 6300여만원을 부과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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