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KAIST 교수협 등에 따르면 서 총장은 자신의 특허도용 의혹을 제기한 교수 3명을 명예훼손과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21일 대전고검에 항고했다.
KAIST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검찰이 누락해 1심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에따라 다시 항고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은 “대학 총장이 정당한 절차 없이 구성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총장과 이사회에 보낸 공객질의문과 요구서 내용을 빌미로 총창이 임의로, 학교의 명의와 자원을 써가면 고소한 것은 총장의 행위를 넘어선 폭압적 행위”라면서 “ 개인의 특허 시비 사건에 학교의 명의와 비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교수들이 서 총장이 A교수의 발명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 배포한 것에 비방의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권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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