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해 모두 29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서 서울북부지법 28건, 서울중앙지법이 27건 등이다.
대법원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를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모범재판부로 선정했다.
대전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제 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 제 12형사부 2곳이다. 대전지법 형사합의부는 재판부당 국민참여재판을 연 14.5회 개최한 셈이다.
월별로는 매월 2.4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
대전지법은 담당 형사합의부에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법정 집중배치, 참여관·실무관·속기사 등 인력을 지원했다.
대법원도 국민참여재판 준비팀을 파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때마다 행정적으로 지원했다.
대전지법 최누림 판사는 “재판부의 적극적 노력, 인전ㆍ물적 시설의 마련, 국민의 관심과 신뢰증대로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을 가장 많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 신청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적ㆍ물적 시설을 점검해 국민참여재판을 최대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7회에 걸쳐 그림자배심제를 실시했다. 국민이 직접 재판을 경험하고 참여할 기회를 꾸준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한다.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2007년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국민의 관심과 신뢰증대로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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