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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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경찰

순경시험 나이 3040세로… 징병검사 4등급 의경지원 안돼 스토킹 범죄 범칙금 8만원

  • 승인 2012-12-30 16:31
  • 신문게재 2012-12-31 4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새해 이렇게 달라져요-경찰

2013년부터 스토킹 범죄에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되는 등 경범죄 처벌 항목이 대거 늘어난다.

또 경찰 간부후보생, 순경시험의 채용연령이 기존 30세에서 40세이하로 완화된다.

기존 징병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의경에 지원했던 보충역 자원들은 앞으로는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순경시험 나이제한 완화 30세→40세=경찰의 간부후보생, 순경 시험에서 응시연령이 기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완화된다.

시험과목도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게 기회를 주고자 선택과목시 국어와 사회, 수학, 과학이 추가된다.

그동안 선택과목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중 선택해야 했다.

▲징병신체검사 4등급 의경지원 안 돼=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에서 4등급으로 편입된 남성들은 앞으로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의경선발자는 그동안 제1국민역 및 보충역(4등급)에 해당하는 자에서 내년부터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자로 바뀐다.

그동안 보충역은 징병신체검사에서 4등급, 전과가 있는 사람 등으로 본인희망 시 의경에 지원할 수 있었다.

▲스토킹 범죄, 범칙금 8만원= 경범죄 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로 증가한다.

스토킹도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범칙금 28개가 지정되며 노상방뇨, 무단출입, 흡연 등 기존 17개 항목은 유지된다.

출판물 부당게재 행위, 업무 방해나 암표 매매 등 4개 행위는 범칙금 16만원이 부과된다.

빈집침입과 흉기 은닉, 거짓 인적사항 사용 등 8만원, 과다 노출 및 지문 채취 불응과 무임승차 등도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범칙금 부과로 논란이 됐던 스토킹 항목도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시도, 교제요구, 따라다니기 등으로 분류된다.

▲경찰 112 신고대응 확대개선=경찰은 첨단 IT기술을 도입해 새롭게 개발한 112시스템을 활용, 모든 112신고를 통합접수ㆍ처리하게 된다.

기존 112시스템에서는 경찰 출동시간(지령~현장도착시간)만 관리했다.

신규시스템은 신고자가 112신고를 한 시간부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까지 단계별 처리시간을 관리한다.

112신고처리 시 비효율적 요소를 발굴해 신속한 신고출동과 초동조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동차면허 이륜차운전가능(125cc→50cc미만으로)강화= 그동안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125cc 이륜차(오토바이)의 운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면허 소지시 50㏄미만 이륜차만 운행할 수 있다.

경찰은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교육 및 시험없이 이륜차 운전에 나서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강화했다.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이륜차는 기존 '125㏄ 이하'에서 '50㏄미만, 시속 45㎞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바뀐다.

▲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전용 유치장=경찰은 청소년과 여성, 장애인 전용 유치장을 설치하는 등 유치장을 순차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유치장 리모델링을 추진 시 청소년실과 여성 유치실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신축되는 경찰서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이같은 시설을 반영해 설계하기로 했다.

유치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안전을 위해 불투명, 투명 강화유리로 설치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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