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SOS 국민 안심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SOS 국민 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나 여성이 위급상황 시 범인 몰래 휴대전화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 위치를 확인후 출동해 구조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유한 통신기기 유형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일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던 이 서비스가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확대돼 강력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각종 흉악범죄로부터 지역의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주는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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