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상식]다시보는 주소(법정동, 행정동, 도로명 주소)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다시보는 주소(법정동, 행정동,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만 적용… 임야는 '지번'으로

  • 승인 2012-12-24 14:14
  • 신문게재 2012-12-25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부동산과 관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주소다. 해당 부동산을 지칭하기 때문에 권리의 기본이다. 그러나 법정동을 비롯해 행정동, 도로명 주소 등 일반인에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2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법정동은 이름 그대로 법으로 정한 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동은 토지의 주소를 비롯해 신분증,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명인 셈이다. 행정동은 행정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행정동은 주민수의 증가나 감소에 따라 설정되는 행정 상의 동명이라는 것이다. 동주민센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행정동을 구분하면 쉽다.

또 행정동의 명칭은 주로 법정동의 명칭을 빌려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로명 주소 역시 부동산을 파악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시사상식사전에서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ㆍ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것을 도로명주소로 알리고 있다. 그동안에는 지번 주소와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리(里)ㆍ지번, 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도로의 경우에는 폭에 따라 대로(폭 40m, 8차로 이상), 로(40~12m, 2~7차로), 길(기타 도로)로 분류된다.

도로번호는 서 → 동, 남 → 북으로 진행되고 20m 간격으로 건축물 순서대로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부여된다. 도로명 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임야ㆍ논밭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아 건물도, 도로도 없는 곳은 예전처럼 지번을 사용해 부동산 등을 관리한다.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공문서에서 시작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주소에 도로명 주소가 변경, 이용된다.

하지만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 부동산 관계 문서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번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적을 때 지번을 이용하고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쓴다는 개념이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경우 지난 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일괄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지역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당 부동산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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