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민생활 안정의 기반인 국민주택기금 규모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인근 주민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도 확대 시행된다.
국토부가 지난주 발표한 한 주간의 부동산 주요 정책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우선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내려 시행한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4%에서 3.7%,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은 5.2%에서 4.3%, 생애 최초 구입자금(내년 1월2일부터 재개)은 4.2%에서 3.8%로 조정했다.
공공분양 건설자금은 3.8~4.0%, 공공임대 건설자금은 2.7~3.7%, 국민임대 건설자금은 2.7%로 인하했다.
다자녀가구와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했다. 다자녀가구는 0.5%, 다문화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은 0.2%로 0.3~0.5%p 낮췄다.
이와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한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 1년 이상 2년 미만은 3%, 2년 초과는 4%를 적용한다.
또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구입ㆍ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불합리성이 발견됐고, 앞으로는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ㆍ조정된다. 조정안을 보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상여금 포함) 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로 변한다.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도 4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상여금 포함) 55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는 한편,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편익과 소득 증대 확대=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1971년부터 지정, 운영된 제도로, 주택 신축 등의 금지는 구역 내 주민의 불편한 주거환경을 초래했다.
최초 5397.1㎢ 구역이 현재는 일부 구역 해제와 함께 3886.6㎢로 변경된 상태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 국토부는 2001년부터 상ㆍ하수도와 마을 진입도로 등 주민의 편익증진 사업을 시행했고, 최근에는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 사업과 취약계층 대상의 학자금 등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원사업의 연장선 상에서 내년 예산규모를 약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과 토지매입비 367억원 등 모두 1073억원을 지원하는 안으로, 지난해 총액 대비 약 30% 증액된 수치다. 기존 주민지원사업비는 537억원, 토지매입비는 303억원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구역 내 주민수와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지원방식으로 집행되고, 국회 예산심의 완료와 함께 사업을 확정한다.
지금까지 역점 사업으로 대표된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넘어 소득증대사업(주말농장 등)과 복지증진사업(지역커뮤니티센터 등) 영역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걷는 길과 공원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의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토지매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1% 증액된 367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지난주 대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합동 워크숍을 열고, 내년 주민지원사업 및 토지매입계획을 전달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 데 반해, 일부 주민불편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 생활편익 증진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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