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먼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후여야 한다.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 60세(~만 65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지난해 8월 1일 개정됐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ㆍ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Q. 장애연금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탔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해 받을수 있다. 하지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써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 지급하지 않는다. 만일 중복해 지급하는 경우 한정된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해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단, 몇몇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산기간(67개월)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산기간 경과 후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다면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를 당해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을 경우에도 환산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금액조정을 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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