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단순히 담보가치만을 중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장기, 분할상환형 대출이므로 채무자의 소득은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일시적 소득인 양도ㆍ퇴직소득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출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종합소득만을 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은 채무를 상환할 재원으로 합산할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포함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의 방법 중 선택해 입증하면 된다.
사업소득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여타의 방법으로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4600만원을 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이용해 소득추정이 가능하다. 단, 소득추정 때에는 본인의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보험료에 의한 소득추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상의 납부 월수와 금액을 확인해 연소득을 산정한다. 신청일 현재 연금보험료가 미납상태면 안된다. 납부실적 또한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건강보험료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신청일 현재 미납상태가 아니고 납부실적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건강보험료로 추정하는 경우 소득을 증빙하는 주체가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세대주여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정소득을 제외한 소득입증 시에는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소득 증빙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채도 합산하여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계산한다.
재직 및 사업사실 확인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하는데 현재 재직 중이면 휴직기간이라도 대출취급이 가능하다.
이때 재직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언급한 방법으로도 재직 및 사업 영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근무확인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서류에 의해 재직 및 사업 영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직 및 사업 영위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단,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의 경우와 일용소득의 경우는 재직 및 사업 영위 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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