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또한 대출사기 발생 억제와 피해구제를 위해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대출사기 피해구제 강화 TF'를 구성ㆍ운영 중이다. 본보는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대출사기 현황 및 피해예방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대출사기 피해현황=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불법사금융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된 건수는 총 8만7237건으로 이중 대출사기가 2만1334건으로 24.5%로 가장 많았다. 대출사기 관련 신고 접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만9320건으로 959% 증가해 1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금액도 지난해 21억원 보다 12배 늘어난 2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쉬워진데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 수요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출사기 3단계 수법
1. 접촉ㆍ물색 단계=대포폰을 이용해 저금리 전환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개설 등 대출신청을 유인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다수에 무차별로 발송하고 있다. 또 은행, 캐피털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대출 특판행사 등 모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기도 한다. 이에 현혹된 피해자들은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ㆍ초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 일체를 의심 없이 제공했다가 대출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교섭단계-대포폰 및 대포통장이 활용=대출실행 기대감에 부푼 피해자에게 대출심사 전담원이 재차 통화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전산 작업비용, 저금리 전환을 위한 보증금 또는 예치금, 담보설정 비용,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을 순차적으로 대포통장에 입금, 요구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적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점차 큰 금액을 요구, 피해자는 이미 입금한 비용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했다.
3. 잠적단계-전화통화 회피 및 연락두절=돈을 입금한 후 대출실행이 늦어지면 피해자들이 전화연결을 시도하지만, 연락이 안 되거나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룬다.
대출 해지를 요구하며 기존의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에 대한 해지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오히려 해지수수료를 요구한다.
이후 연락 끊어 져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은 시점에서야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입금한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사기 신종 사례=제도권 금융회사 등이 주로 1577, 1588, 1688 등 4자리 국번을 사용하는 것을 착안해 4자리 국번을 사용해 금융회사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또 허위 보증보험증권 등을 이용해 발행한 보험증권인 것처럼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고 속여 보증보험계약서를 작성과 함께 보증보험료 납입을 요구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 대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대출 필요서류로 받은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대출을 신청한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대출승인에 필요하다며 알려 달라고 요구한다.
휴대폰을 통한 인증번호 서비스는 최근 다채널 본인인증방식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하나로서, 인증번호를 알려주게 될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되거나 게임머니 등 휴대폰 소액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
▲피해예방 요령=우선 대출알선ㆍ광고 등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결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전화상담원과의 직접 거래 시도는 거래상대방(상담원)의 신원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대출 실행 시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출사기다.
대출실행 전후 전산비용, 보증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대출사기는 피해자의 범죄 인지가 상대적으로 느려 적시에 피해금액 보전조치(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가 곤란함에 유의(사기범이 대포통장을 통해 이미 출금)해야 된다.
대출신청을 위해 타인에게 팩스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 등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거래 승인 및 자금이체와 직결되므로 절대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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