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형제도시'로 함께 해온 양 기관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통해 원도심 공동화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예방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도청사 유ㆍ무상 임대에 대해 시ㆍ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18일 갖기로 했던 양측의 협상 미팅이 열리지 못했다.
대전시는 박물관 등 직접 사용 이외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입주하는 의회동 1층과 연합교양대학 입주하는 대강당만을 임대료를 지불하고, 시민대학과 대전발전연구원, 시립박물관 등은 무상 임대로 하겠다는 것.
시의 입장대로면 도청사 임대료는 1억3000만원이다.
반면, 충남도는 대전시의 입장과 크게 상반된다.
도의 기본 입장은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는 박물관 등 본관 이외 건물에 대해선 임대료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그럴 경우 시가 내야할 임대료는 14억원 정도다.
시는 지난 18일 예정됐던 협상 미팅에서 임대료 협의점으로 50% 감면을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도는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불발됐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임대료 감면은 두 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해 40~50% 등 퍼센트와 상관없이 감면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협의에 의해 두 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연말까지는 두 기관장 간 협의를 통해 공동화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협의가 마무리 돼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연말까지 '임대 계약'이 안될 경우 본관동만 보일러를 가동하고 인력도 경비 2명, 관리공무원 1명을 두는 등 최소 비용을 들여 도청사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지사 공관 등 관사촌의 경우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등 사실상 폐쇄시키고, 내년 1월초 매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병욱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청사 임대 협상에서 금액보다는 모두가 이해할만한 명분을 중요시 하고 있다”면서 “6개월의 리모델링 기간동안 임대료를 유보하는 것도 생각했으나, 시에서 50% 감면만 주장해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사촌은 이달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태구ㆍ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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