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동산전문 포털사이트인 '부동산 114'에 게재된 허 연구위원의 '2013년 주택시장 전망'분석에 따르면 내년 국내 주택ㆍ부동산시장은 거시경제여건을 비롯해 수요, 공급, 금융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등 리스크 요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올해 4/4분기 저점을 형성하던 부동산 가격이 내년들어 소폭 회복하는 '상저하고'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또 매매가격 대비 전세비율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주택구입 여건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근거는 국토연구원의 심리지수가 100을 넘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행의 심리지수가 100 이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바닥 논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수요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도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분양률도 하락하는 현상을 빚기도 했다는 것이다. 물량공급이 끊이질 않는다면 이같은 현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허 연구위원의 시각이다. 여기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금융 부실처리 문제가 내년에도 그대로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부담은 줄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집단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민 가계의 부실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또 새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과거와 같은 경기부양 방식의 정책 운영은 쉽지 않은 만큼 정책 변화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2013년 해지되는 부동산 혜택= 2013년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제도 역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부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혜택들이 내년들어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먼저, 9ㆍ10 부동산 정책에 포함된 취득세 25~50% 감면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진다. 잔금의 95% 이상을 올해 안에 납부할 경우, 이같은 혜택은 올해를 넘기더라도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일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주택 마련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이와 함께 9ㆍ10 부동산 정책에 포함된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도 이달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지역에서도 적체된 미분양 물량 소진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다.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역시 내년부터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당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2005년에 1세대 2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50%를, 1세대 3주택 초과자에게 60%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도입된 제도였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지원됐던 국민주택기금도 내년부터는 사라진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1㎡ 당 최대 80만원까지 연 2%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었지만 이 제도 역시 폐지되면서 내년부터는 이자율이 연 4~5% 수준으로 상승된다.
지역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이끄는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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