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득공제에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와 단독세대주의 경우, 대출한 전세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됐고 단독세대주도 제외됐던만큼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모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까지다.
그러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전세대출금만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만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개인에게서 빌린 자금에 대해서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월세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세들어 살 경우, 해당 금액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매월 납부한 월세의 40%(300만원 한도)가 공제 가능하다.
내집마련 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도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게 된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이 근로자내집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까지 납입금액으로 인정돼 이에 해당하는 공제가 적용된다. 장기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을 구입했다면 600만~1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소득공제 한도는 전세 대출금을 비롯해 월세, 청약저축, 장기대출 등 4개 항목을 모두 합해 최대 1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장기대출을 제외한 전세 대출금, 월세, 주택마련저축 3개 항목만 가지고 중복 신청하면 공제한도는 모두 300만원 가량된다”며 “소득공제에서 부동산 관련 금액을 빼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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