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은 폭설과 강추위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날씨가 급변하는 경우가 많아 나들이 전 일기예보와 기상상황을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갑작스런 폭설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에 대비 자동차 안에 가벼운 담요 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보는 손해보험협회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다.<편집자 주>
▲안전운전 요령=겨울철 운전의 기본은 출발과 정지를 부드럽게 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제동할 때는 낮은 기어 단수로 속도를 줄이는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해 먼저 속도를 줄인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두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다리 위나 고가도로에서는 눈이 얼어붙는 경우가 많아 속도를 줄이고 운전대를 놓치지 않게 꽉 잡아야 한다. 커브길에서는 진입 전에 속도를 줄여 가능한 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또 폭설, 결빙 때문에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다. 이 때 골목길이나 지방도로를 이용하기보다는 비교적 제설작업이 잘 이뤄진 고속도로 또는 시가지 중심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눈길에서는 급출발, 급가속을 피하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 저속 운행을 하며 제동 시에는 먼저 저속 기어로 변속하고 브레이크는 여러 번에 나눠 밟는 것이 도움된다.
강추위 때문에 히터를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사용을 피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해 차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졸음운전을 방지해야 된다.
눈이 많이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차를 갖고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스노체인을 준비하고 체인 사용법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발생시=사고 발생시 사고 장소에 즉시 멈추고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또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우선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표시해야 된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 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사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해야 된다.
특히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 경우 시야 불량으로 사고현장에서의 제2의 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가드레일 밖)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 과실로 발생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마음대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낮춰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때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는 때도 있어 주의해야 된다.
▲접촉 사고시=사고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 지, 자비처리가 유리한 지와 사고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 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또는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가벼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급했을 때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추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후 지급한다.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사고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견인 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해야 한다.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할 수가 있어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둬야 한다. 견인비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만 인정한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야를 불문하고 제2의 추돌사고가 사망사고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제2의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차량을 가까운 정비공장 또는 갓길로 견인해야 한다. 이 때 무료 견인을 위해 보험사만 기다리지 말고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비상견인조치를 받으면 무료로 갓길로 견인할 수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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