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금융 이야기] 5. u-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서민 주택금융 이야기] 5. u-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집값의 70%까지 가능… 금리우대형상품은 최대 2억원

  • 승인 2012-12-16 13:06
  • 신문게재 2012-12-17 12면
[서민 주택금융 이야기] 5. u-보금자리론 대출한도

u-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다. 금리우대형 상품의 경우 '우대형I'(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은 1억원 이내(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 이내), '우대형Ⅱ'(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억원 이내다. 대출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가능해 총부채상환비율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u-보금자리론 대출만기는 최장 30년으로 고객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우대형I'의 만기는 최장 20년까지며, 만 70세 이상 고객의 경우에는 최장 15년까지 선택 가능하다. 고객은 대출만기 내에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을 연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은 60% 이내로 제한된다.

u-보금자리론의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과 체감식(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3가지가 있다.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은 만기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동일한 방식이다. 체감식 상환방식은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돼 매월 상환금액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새내기 직장인 등 향후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고객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또 고객은 필요한 경우 대출금액 중 일부를 만기에 일시상환해 초기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만기일 지정상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만기별로 최초 대출원금의 75%이내(만기 10년), 60%이내(만기 15년), 50%이내(만기 20년), 30%이내(만기 30년)에서 고객이 지정할 수 있다.

u-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상품종류 및 대출만기에 따라 달라지며 매월 말에 다음달 적용금리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된다. 고객은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대출실행일 이후에는 적용된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다. 기본형 상품의 경우 현재 대출만기별로 최저 연 4.1~4.3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우대형 상품은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상품별로 0.5~1.0%p 이자를 지원해 기본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우대형 상품의 대출금리는 '우대형I'은 연 3.1~3.8%. '우대형Ⅱ'는 연 3.6~3.85%로 대출만기별로 상이하다. 또 대출신청고객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이나 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0.1%p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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