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는 11일 부동산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백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일당 송모(52)씨 등 9명을 추가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구속된 장모(53)씨 등까지 총 11명의 사기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중구에 한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295명에게 55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법원경매 부동산을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싸게 매입 후 투자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월까지 장씨 등 2명을 구속했고 추가조사를 벌여 나머지 9명의 혐의를 입증해 불구속 입건조치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다양했다.
장씨는 본인이 유명대학졸업 후 사법시험 출신으로 소개하며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또 교육사업에 관심있는 투자자에게는 학교인수를 미끼로, 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는 중국의 아파트 분양사업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한편 장씨는 2007년 중국으로 도주해 생활하다 지난 9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한국 경찰에 신병이 인계조치됐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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