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동진 부동산 전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상과장) |
중개업자 등의 잘못된 확인ㆍ설명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A씨는 최근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대지 178.8㎡ 및 그 지상 3층 건물인 다가구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실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에는 위 건물 중 2층 9㎡와 3층 21.6㎡가 난간, 즉 발코니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적법한 증축 허가 없이 위 증축 부분이 침실, 다용도실, 주방, 욕실로 시공돼 있었다. 이를 이유로 지자체는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3회에 걸쳐 전 소유자인 매도인 B씨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같은 증축 부분의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지자체는 건축법 위반사실을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B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B씨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A씨는 또다시 지자체로부터 해당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다가구주택이 위법하게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철거를 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매도인 B씨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씨가 다가구주택의 증축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돼 철거해야 할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또 중개업자는 증축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배해 과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중개업자는 매도인 B씨와 연대해 증측 부분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가치하락에 관한 재산상 손해까지를 포함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증축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확인ㆍ설명 미흡이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손해 외에 가치 하락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매도인이나 중개업자 그리고 매수인까지 거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꼼꼼하게 현황을 확인해 상호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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