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4차에 걸친 모집 결과 전체 500세대 중 250세대만 계약을 완료한 상태고, 입주세대는 80세대에 그치고 있다.
계속되는 부진과 함께 2005년 5월24일 기준 예정지역 거주민의 입주자격을 보상금액 무제한 및 독립 세대주 구성자 포함 1세대 최대 2호까지 완화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단의 제안과 함께 새로운 활로로 모색한 중앙 공무원 단기(2년) 임대 허용 등도 법적ㆍ제도적 틀에 걸려 무산됐다. 국토부가 영구임대주택법상 입주자격이 안되는 중앙 공무원의 입주를 허용할 수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원주민 청약이 부진에 빠지면서, 시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상자 수요는 충분히 있지만, 수년간 행복도시 건설 공백기 동안 적잖은 원주민들이 주택을 소유한 데 그 원인을 찾았다. 또 전용면적이 27~45㎡에 불과하면서, 상대적으로 넓고 내년 청약 예정인 2차 행복아파트로 눈을 돌린 원주민들이 적잖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차는 40~66㎡형으로 1차에 비해 2배 가까이 넓다.
결국 시는 기존 1순위(원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하되, 2순위부터 관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까지 대상을 확대할 복안을 세워뒀다.
세종시 내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2500가구(3500명), 차상위계층은 1335가구(1670명)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내 유일한 영구임대아파트인 만큼, 이 같은 대상 확대 시 잔여물량의 소진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5차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며 “당초 취지는 원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만큼 대상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와 도보로 5분 거리라는 최적 입지로 행복아파트 입주를 노크했던 중앙 공무원의 경우, 인근 주거지 부족에 또 다른 대안을 추진 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첫마을 인근 농협연수원 또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통계교육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야근자 또는 기관 이전시기와 입주시기 불일치로 애매한 중앙 공무원의 임시 숙소로 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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