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32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소액보험금 은행계좌정보 미제공, 손보사의 보상시스템 일부 미비 등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등이 제대로 받아야 할 보험금에 대한 안내 및 지급절차에 대한 내부 점검 기능을 강화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지급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본보는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보험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점검 배경=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직결된 자동차사고와 관련, 다양한 보험금이 제때에 지급되고 있는지를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2010년 2월 12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간접손해보험금(대차료, 휴차료, 시세하락손), 자기부담금 반환 ,특약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에서 미지급 보험금이 존재하는 자동차사고 접수 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2012년 6월 말 현재 12개 손해보험사가 4개 점검항목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326억4000만원으로 금융감독원은 점검 기간 중 168억5000만원을 지급도록 명령했다.
항목별로는 간접손해보험금 125억5000만원(대차료 101억9000만원, 휴차료 11억원, 시세하락손해 12억6000억원), 자기부담금 납입 초과분 반환 3억3000만원, 특약보험금 21억3000만원, 휴면보험금 18억5000만원이다.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억8000만원으로 이중 휴면보험금이 136억8000만원(8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도 개선=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금 미지급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제도를 개선해 미지급 보험금을 적극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앞으로 미지급되는 사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먼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급안내 강화로 보험 가입 시 또는 차량사고 접수 시 간접손해보험금 및 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보험금 지급 시스템 개선으로 간접손해보험금 지급 여부를 점검해 미지급 사유는 반드시 게재토록 하고, 특약 가입사항 안내 팝업과 자기부담금 반환에 대한 검증 기능이 확보되도록 보상 시스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사후 계좌 제공 거부감을 제거하고, 소액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를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자료 입력 누락 또는 보험계약자ㆍ피해자 정보의 관리 미흡으로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제도개선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 미지급 사례 재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비자 당부=차량 대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차료ㆍ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차료의 경우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렌트비의 30%를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입 후 2년 이내의 신차는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간접손해보험금, 특약보험금 등 세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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