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대체 투자수요로 ELS(주가연계증권) 관련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말 ELS 잔액은 16조9000억원, 2011년 말 28조5000억원, 2012년 9월 말 현재 37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투자자들은 ELS를 단순히 고수익채권으로 보고 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해서다.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낮은 고령자가 이러한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해 손실 발생 시 사회문제화의 우려도 있다. 본보는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ELS 관련상품 판매현황과 보호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권역별로는 은행(2조4000억원), 증권(1조7000억원), 보험(89억원)순으로 은행이 판매액의 절반이 넘는 58.6%을 차지하고 있다.
증권사에서만 판매되는 ELS를 제외하면 펀드(ELF), 신탁(ELT) 기준으로 고령자 판매액의 대부분(86.3%)이 은행에서 이뤄진다.
고령자에 대한 건당 판매액은 48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 평균 2600만원의 1.85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경우 5600만원으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큰 편이다.
ELS 관련상품에 투자한 고령자의 성향은 증권사 이용자는 공격ㆍ적극형이 대부분(72.3%)인 반면, 은행 이용자는 중립ㆍ안정형이 다수(6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고령자 중 '파생상품 관련 투자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고령자가 34.4%에 달한다. 권역별로는 은행(41.8%)이 가장 높았고, 증권이 상대적으로 낮은(26.9%)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회사의 '투자권유준칙'에 의하면 파생관련투자 무경험 고령자에게 ELS 관련 상품의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투자자가 진다는 내용을 담은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입해 고령자에 대한 투자권유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ELT는 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위험성이 같음에도 ELS 투자권유에 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규제 미적용되고 있다. ELT의 고령자 건당 판매액이 6300만원으로 ELF(4300만원), ELS(3800만원)에 비해 크고, 파생관련 투자무경험(또는 1년 미만) 비율도 ELT에서 높게(42.3%) 나타났다.
불완전판매가 문제되는 고령자는 본인의 지식에 따른 투자결정보다는 판매직원의 투자권유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금융지식이 낮은 고령자는 전문가 의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크고 일반 예ㆍ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에 즉흥적 가입사례 빈번하다.
▲고령투자자 보호강화 방안=금감원은 2013년에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 테마검사 등을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파생관련 상품에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투자자에 대해 상품 판매 시 영업점장의 확인절차 의무화를 결정하고, '투자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해 ELS 관련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투자자에게 상담 당일(투자자 성향분석일) 상품가입을 받지 않고 하루 이상 숙려 후 다음날부터 가입허용을 할 계획이다. 이어 '초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ELS 관련 상품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초고령자(만 80세 이상)의 단독적인 투자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가족 조력절차 활용 여부를 묻도록 의무화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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