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36. 노령연금 조기신청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36. 노령연금 조기신청

올 기준 월평균소득 189만원 이하만 대상…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 만55세 이상에 소득 적다면 청구가능

  • 승인 2012-12-02 13:23
  • 신문게재 2012-12-03 12면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36. 노령연금 조기신청

Q. 현재 만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A. 올 현재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가입자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 한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2년 기준 월평균 189만1771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그해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 285만6856원이다.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만 59세의 경우 기본연금액(60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만 58세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88%, 만 57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2%, 만 56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6%, 만 55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월 0.5% 가산)를 받게 된다.

참고로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상향 되면 조기 노령연금 청구연령도 그에 맞추어 상향 될 예정이다.

Q. 만 60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만 60세(현재,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 청구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실 수 있다. 또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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