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KAIST와 서남표 총장 측은 해상부유물동요방지장치 발명 특허와 관련해 이 장치를 개발한 A 교수가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서 총장의 명의를 도용해 전자기록을 위조한 뒤, 서 총장이 특허를 가로챈 것 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A교수와 교수협의회 간부 등 3명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교수의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이들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낸 뒤 지난 6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선 경찰이 기소 의견을 밝힌 A 교수의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관련 자료가 폐기돼 혐의를 확인ㆍ입증하기 불가능한데다, 특허 출원 자체가 KAIST 학내 갈등이 있기 한참 전에 이뤄진 만큼 A 교수가 음해할 의도를 갖고 서 총장의 명의를 도용해 특허출원을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A 교수 등이 '서 총장이 발명 특허를 가로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ㆍ배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관련 문건은 이들이 서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피고소인 중 한 명인 교수협의회 간부가 언론사 기자에게 '서 총장이 특허를 돌려주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 역시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특허 출원 경위는 결국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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