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만 60세(현재,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부터 수령)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전달한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만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하다.
다만,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았으면 만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본인의 청구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디트와 군복무크레디트란 무엇인가요?
A. 출산ㆍ군복무크레디트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크레디트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군복무크레디트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다. 이는 군 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포함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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