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 계약은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본보는 금감원의 도움을 받아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계약 해지 시 불리한 점
▲금전적 손실 발생=보험계약을 만기이전에 해지하면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 금전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모집수당 등 계약 체결 시 지출한 비용(사업비)을 공제한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동일조건 보험 재가입 어려워=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하려 하면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장애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등 다시 보험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연령증가와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처음 가입했던 계약의 보험료보다 더 비싸지고 같은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금융상품 확인=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 보험뿐만 아니라 예금, 유가증권 등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꼼꼼히 파악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도인출기능 활용=유니버셜저축보험 등은 약관 등에서 정한 조건하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간단하게 계약자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자금 사정이 회복되면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 납입해 기존과 같은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도 인출 시 인출금액만큼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적어짐에 유의해야 된다.
▲보험계약대출=보험계약자는 누구나 별도의 담보나 조건 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고객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전화(ARS), 모바일, ATM(CD기)으로도 본인확인 절차 후 대출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인출과는 달리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금 등 지급 시 연체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자동대출납입=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으로 대출돼 납입된다. 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된다. 특히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 없이도 종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적립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 대출납입 가능기간 등을 꼭 확인해야 된다.
▲계약변경제도=보험은 장기계약이다.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경제 사정 등이 변하게 되면 회사의 승낙을 통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제도는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향후 납입할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다.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면 보장금액은 줄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입기간 중 감액하는 경우 감액부분만큼 해지로 처리되어 해약공제가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종신보험 등은 보장기간을 줄이면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해지 시 유의사항
보험은 장래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수령해 경제적 도움을 받는 기능이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기능(질병, 상해, 사망보장 등)만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혹시 불필요하게 중복된 보장기능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본인 연령대에 필수적인 보험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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