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 연말에 다시 행안부의 임시 기구 승인을 받아야 그나마 내년에 유지할 수 있는 형편에 있어 피해주민들은 상설기구나 장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유류피해 주민지원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름유출사고 5년을 맞아 그동안 지지부진 하던 피해 배ㆍ보상 문제의 1차적 결론인 법원의 사정 재판이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마무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에 돌입할 상황이지만 올해말 행안부의 임시 기구 승인에 매달려야 할 형편이다.
태안군이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실질적인 행정 협력을 통해 업무를 주관하고 있지만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충남도 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는 지난해 상설기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태안지역 피해주민들이 태안군 조직도 상설화 또는 장기적인 조직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이하 유류대책과)는 태안 기름유출사고 직후인 지난 2008년 1월 구성돼 피해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배상지원을 비롯해 국제유류오염보상(IOPC) 기준에 맞는 피해조사 및 배상지원 이외에도 전문가 그룹 및 시민단체 활동지원, 직ㆍ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ㆍ범위 선정,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등 유류피해로 인한 전 방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고초기 인원은 한때 16명에서 현재 8명(사무관 과장 1명 포함)으로 줄었고 임시기구로 매년 한 차례씩 행정안전부에 기구연장승인신청을 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매년 1년 단위로 중앙부처에 연장승인으로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등 안정적 지원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그동안에는 사정재판 결과를 지켜봐 왔지만 사정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 이후 주민피해지원 업무가 본격화된다”고 말했다.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관계자는 “도 유류사고총괄본부의 경우 6개 피해 시군을 총괄하고 있지만 90% 이상의 피해가 태안에 집중돼 사실상 태안군의 조사 및 업무추진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며 “원활한 주민피해지원을 위해 태안군 관련 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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