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국회통과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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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국회통과 암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불구 시장·군수·구청장協 “재정특례 반대” 24일 본회의까지 일정빠듯, 연내처리 불투명

  • 승인 2012-11-19 20:08
  • 신문게재 2012-11-20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9일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반발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내몰렸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최근 여야간 투표시간 연장 논란과 함께 예산안 및 법안 논의를 미뤄오다, 이날 오전10시30분께 전체회의를 통해 재개됐다.

예산안 논의가 당초 예상인 오후2시를 훌쩍 넘긴 오후4시께 마무리되고 정회시간마저 길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법안 심사 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오후5시40분까지 상정 여부예측을 힘들게 했다.

이로 인해 참관인 자격으로 함께한 유한식 시장과 변평섭 정무부시장,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유환준 의회의장 등 세종시 관계자들도 애를 먹었다.

오후5시50분께 정상화된 회의는 결국 세종시특별법(이해찬 의원 발의) 등을 포함한 30여개 법안을 법안 심사 소위에 일괄 상정했다.

한 고비는 넘겼지만, 예상치못한 암초가 연내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정안 중 보통교부세 배분 재정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반면 매년 지자체에 할당하는 보통교부세 총액을 세종시에 1.5% 정률(단계적 3%)로 교부할 경우, 여타 지지체 손실액이 만만치않다는 주장이다.

전국 227개 시·군·구 중 174곳의 뜻을 모은 서명부를 행안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별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비 등 별도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20일 열리는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해도, 21일 전체회의, 22일 법사위, 23~24일 본회의라는 빠듯한 일정 속 무사 통과는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법 취지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지방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남은 의사일정까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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