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천차만별' 청약 계약 조건=최근 수도권, 지역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들은 각자 다른 청약계약 방식으로 수요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도금 무이자 방식'을 비롯해 '애프터 리빙 계약제', '분양가 안심 리턴제', '하우스 바이 하우스(House Buy House) 계약제', '안심보장제', '분양가 원금 보장제', '개발 호재 확정 전 이자 지원제'등 다양한다.
우선 '중도금 무이자 방식'은 세종시의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청약조건이다. 이 방식은 계약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 부담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계약자들의 청약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목으로 건설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조건이다.
'애프터 리빙 계약제'는 국내 주택 분양시장에서는 생소한 제도로 살아보고 아파트 구입을 결정하는 새로운 고객만족 시스템이다. 2년동안 거주해본 뒤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환원하고 대납한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방식이다. 계약금을 20%정도 내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시공사가 지원해는 제도다.
'분양가 안심 리턴제'는 집값 하락시 분양가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는 일종의 '캐시백'서비스를 말한다. 2년 후 당초 구입한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최고 1억원까지 환급해주는 등의 서비스다. '하우스 바이 하우스(House Buy House) 계약제'는 집이나 전세금만 가지고 계약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조건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로 그동안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수요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내용이다.
'안심보장제'는 분양가의 70%만 납부하고 입주한 뒤에 나머지 30%는 2년 후에 프리미엄 상승률에 따라 차등 납부토록 하는 방식이다. 2년 후 프리미엄 상승률이 30% 이하일 경우에는 분양가의 최대 20%까지 건설사에서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다.
'분양가 원금 보장제' 계약자가 향후 입주시까지 낸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 납부원금에 대해서 건설사가 입주기간 시작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가 대비 일정 금액의 시세가 상승하지 않으면 환불하겠다는 조건이다. '개발 호재 확정 전 이자 지원제'는 지하철 개통이 2년가량 늦춰지자 건설사가 이로 인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하철 개통연도까지 지원키로 하면서 알려진 제도다.
▲'조삼모사(朝三暮四)'마케팅(?)=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시공사들의 이같은 분양 조건은 혜택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같은 조건은 일부분 청약희망자들의 계약을 유도하는 데 한 몫하기도 한다. 모든 조건에서 청약계약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각각 상황에 따라 불리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세종시의 경우,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약자들의 중도금 무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아파트의 경우, 다양한 계약 혜택을 내놓지만 당초 분양가에 손실액의 일부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겉으로 보기엔 청약자에게 무한한 혜택일 지도 모르지만 약정을 세밀하게 보지 않는 한 무조건식의 계약을 피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청약자는 “2~3년 뒤의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는 점이 어떤 면에서는 청약자에게 큰 보탬이 되지 않는 사탕발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미래에 대한 변수를 알지 못한 채 목돈을 투자한다는 게 어느 면에서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건설업체로서도 불황을 겪고 있는 부동산 경기 속에서 청약률을 높이기 위한 극약처방이겠지만 청약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다고 볼 수도 없다”며 “청약 전에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변수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계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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