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화금융사기 '한방에 뿌리 뽑는다'

신종 전화금융사기 '한방에 뿌리 뽑는다'

금융당국ㆍ경찰청 3개기관 종합대책 추진 이달 발령 기준안 마련해 내달부터 실시

  • 승인 2012-11-18 13:10
  • 신문게재 2012-11-19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 시행

보이스 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면서 금융당국과 경찰청 등은 '보이스 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경찰청 등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민에 알려 왔지만, 이번 종합대책 제도 개선을 통해 합동으로 범죄수법을 알림으로써 피해예방 등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본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실시 예정인 '보이스 피싱 합동 경보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검토배경=그동안 금융당국과 경찰청 등은 보이스 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보이스 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대대적인 검거활동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보이스 피싱 피해건수와 금액이 8244건, 1019억원 이었으나, 올해(1월~9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 4642건, 금액 497억원으로 크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1분기 월평균 70건에서 3분기 월평균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피해금 환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지난 1월부터 9월 말 현재 2만3888건, 248억원의 피해금을 환급했다.

다만, 규제를 우회하는 피싱(Phishing)ㆍ파밍(Pharming) 등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이 출현하는 등 범죄기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현재 피싱 사이트 차단 건수는 최근 대폭 감소했으나 3분기 조사결과 아직도 월평균 300여 건씩 차단되고 있다.

이에 신종기법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이스 피싱 피해확산을 조기 차단ㆍ예방하기 위해 경보발령제도 검토에 나섰다.

▲경보제 운영현황 및 평가=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는 경우 피해사례ㆍ수법ㆍ예방수칙을 경보로 발령하고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홍보해 왔다. 또 경찰청이 단독 발령하다 보니 금융측면의 제도개선 등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피해현황을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로부터 월 단위로 보고 받아 발령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발령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과 금감원은 보이스 피싱 경보를 발령하고 있지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자료를 배포해 국민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경찰)의 경보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급박성과 위험 체감도가 다소 떨어졌다. 또 금융회사ㆍ언론 등을 통한 홍보에 집중되면서 실질적 전파효과 미흡했다.

▲보이스피싱 합동 경보제 운영 방안=금융위ㆍ경찰청ㆍ금감원 합동으로 보이스 피싱 경보제를 발령ㆍ전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림으로써 국민이 체감ㆍ신뢰할 수 있는 경보 효과 극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3개 기관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 경보발령 기준 부합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신속히 합동 경보를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 발령, 전파, 홍보, 사후관리의 모든 영역에 걸쳐 3개 기관이 공조ㆍ대응해 신속하고 철저한 경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경보발령 절차=피해사례 접수 및 민원, 관련 수사진행 등 보이스 피싱 대응 전 과정에서 유의사항과 특이사항을 상시 모니터할 예정이다. 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경보기준에 부합되면 신속한 협의 후 채널별(유선ㆍ팩스) 특성에 맞도록 피해사례와 예방요령 등을 알기 쉽게 전파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 방향=향후 보이스피싱 피해급증이나 신종수법 출현 시, 지금보다 빠르게 국민에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은 이달 중 구체적인 합동 경보제 발령기준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합동 경보제를 시행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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