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등급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들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를 주고 이자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서민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 소비자가 은행의 보증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이 연 5%대인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로 전환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전세거주자로서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를 말한다. 보증대상자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지난 2월 26일까지 실행된 대출금 잔액 범위 내로 제한되며, 지난 2월 27일 이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한 경우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불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최대 7500만원이며, 기존 대출금의 전세자금 용도 여부는 대출과목에 불구하고 보증신청자가 전세보증금 보전용도 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제2금융권의 범위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할부금융사, 보험사로 한정된다. 대부업체는 제외된다.
보증이용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보증신청 및 보증서 발급 업무도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은행에서 처리하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ㆍ우리ㆍ기업ㆍ경남ㆍ농협ㆍ하나ㆍ외환ㆍ광주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용자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은행대출로 쉽게 갈아탐으로써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소득ㆍ서민층을 위한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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