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 결론 일부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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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 결론 일부에 유감”

홍보수석 브리핑… '이시형씨 증여 등 수긍못해'

  • 승인 2012-11-14 18:06
  • 신문게재 2012-11-15 4면
  • 박기성 기자박기성 기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청와대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금락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수석은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특검이 그동안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과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지난 번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이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 수석은 “더구나 이시형씨는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경호처 전ㆍ현직 직원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과 관련, 최 수석은 “경호처는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 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수사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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