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은 14일 반박 자료를 내고, “지난 6월부터 10차례 교섭을 추진했지만,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한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5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제시한 중재안도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KR이 제공한 중재안을 보면, 올해 임금은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작년 임금 총액 대비 평균 3.9% 인상안으로 제시됐다. 또 2009년 2월 이후 신규 채용직원의 임금과 기존 직원과 임금격차를 10%로 축소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 격차의 완전 해소안을 내놨다.
이 같은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노조 측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크게 뛰어넘는 8% 인상안을 고집하면서 결렬의 길로 들어섰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중노위 조정서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사실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적이 없는데도 고정급으로 일괄 지급을 요구하면서 임금체불이라 주장을 하는 한편, 대전지검에 고소까지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KR 관계자는 “임원급 연봉도 직원과 같이 총액 5.3% 인상했는데, 차등 인상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노조 주장은 정부지침과 감사원 지적사항에 위배돼 도저히 수용할 수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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