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본보는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신종 유사수신행위의 사례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유사수신 혐의업체 통보 현황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 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5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작년동기(2011년 1~10월 42개사)대비 17개사(40.5%)가 증가한 것이다.
경찰에 통보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237개사에서 2009년 222개사, 2010년 115개사, 2011년 48개사로 매년 줄어들었지만, 올해 59개사로 11개사가 늘어났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신종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신종 유사수신행위 유형
▲M사는 서울 강남에 영업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고수익 광고 전단지를 다량으로 배포했다. 전남 완도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 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계약 기간에 따라 최단 1개월, 최장 6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해 매월 4%의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O사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본사가 있고 적법하게 등록한 외국계 글로벌회사라고 선전을 하고 있으나 실제는 불법 금융피라미드 회사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회원의 투자 레벨에 따라 많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H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주 커피농장에 1계좌 600만원을 5년간 투자할 경우 농장부지 소유권을 등기 이전해주고 투자금에 대해 매년 15%(90만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주의사항
저금리시대에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월 4%, 연 48% 등)이 불가능한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연 3~5%)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수익금)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 적법 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업체인지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기 쉽도록 ○○공제회, ○○협동조합, ○○자산관리, ○○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실물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된다. 성장성이 높다며 커피, 전복, 블루베리, 야자유, 비타민 나무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업체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으로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의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코너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전화를 걸어 상담받을 것을 권유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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