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후보는 새누리당 김호연 후보가 지난 3월 총선 당시 경부고속도 북천안IC 신설과 관련 2012년 예산에 반영돼 '서북~성거구간부터 첫 삽을 뜨게 됐다'와 '북천안IC 건설을 재개시켰다'고 문자메시지와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일반에게 홍보한 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90억원의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집행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박 후보는 지난 3월 총선기간 새누리당 김호연 후보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당해 지난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박상돈 측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내용이 전면 부정돼 황당하다”며“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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