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교습하는 800여곳의 학교 교과학원이 대상이다.
점검내용은 강사와 직원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 여부, 성범죄자 취업 실태며, 점검 결과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 e'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학원 강사나 직원 중 성범죄자가 채용된 경우 교습정지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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