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금융기관들은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주택연금 대출 손실 걱정을 하지 않고 이용자는 종신까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보증서를 수령한 후 이용자와 대출약정을 맺고, 대출을 발생시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사는 보증료를 수취한다.
▲보증료는 몇 %며 어떻게 납부하는가?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증료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가 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2%를 대출취급 시 1회 납부하며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0.5%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납부한다.
보증료 납부방식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내는 것이 아닌 대출이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서 최초 대출시점 및 월지급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증료에 해당하는 대출을 일으켜 이용자를 대신해 공사 계좌로 직접 납부, 해당 보증료는 대출원금에 가산된다.
보증료를 대출을 발생시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자가 보증료 부담 없이 매달 똑같은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증료는 왜 부과하나?
주택연금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증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미래손실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택연금의 예상손실액을 보증료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설계된다.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월지급금을 최대한 많이 주는 동시에 손실보전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2%)와 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5%)를 부과하는 것이다.
▲해지시 보증료는 돌려주나?
매월 월단위로 납부하는 연보증료는 잔여기간을 정산해 돌려준다.
초기보증료는 일종의 주택연금 가입비 성격으로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중도에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는 자동차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이미 납입한 자동차 보험료는 환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2회차 월지급금 지급전까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보증약정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기보증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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