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축비 선 집행 문제의 발단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J 면장의 독단이라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견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J 면장은 노인회관 신축과정에서 신축부지를 3m 높이로 매립해 건축시공을 하면서 장마로 성토한 기반과 법면이 붕괴돼 법면의 석축공사를 하지 않고는 건축신축 진행이 어려워 논산시에 예산지원을 요청, 11월 추경예산편성시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후 이장단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11월 준공을 위해 추경까지 건물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없어 석축공사를 시공하고 차후 11월 추경예산 지원을 받아 조치하도록 협의한 후 석축공사를 우선 시행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논산시의회 예결위는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면장의 신축비 선집행과 관련,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정을 자행한 신축비 선 집행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에 면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면장 자신이 일체 개인 부담해 변상하고 지난달 31일 이미 시공된 석축공사를 기존상태로 원상복귀 조치와 함께 개인변상에 대해 이의 없이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면장의 행정조치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해서 면장 마음대로 개인사비로 이미 시공된 석축공사를 다시 허물고 원상 복구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내년에 예산을 세워줘도 된다는 고 자세의 주장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공직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면장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고 성토했다.
이런 태토에 L 의원은 예결위 직후 “면장이 노인들을 볼모로 잡고 의원들에게 '예산을 세우려면 세우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위민행정인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면장이 뭔데 (의원들에게)오라 가라 하냐, 왜 심의를 비공개로 하느냐며 투명행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과 심의직후 복도에서 대기도중 못해먹겠다는 모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거론하며 이것은 공무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행위라며 철저하게 조사한 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인사조치,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주민 P(논산시 내동)씨는 “예산집행에 있어 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은 의회를 존중하는 것 또한 당연한 모습이다. 예산의 불법전용은 선량한 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논산시 예산을 마치 누군가의 쌈짓돈 정도로 인식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채운면 노인회관 신축사업비 5100만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의 직권으로 원안가결 됐지만, 이번 문제의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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