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사별 연수교육이 1일 오전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이 언론의 자유와 법적분쟁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
이날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 정책연구팀장(변호사)은 '기자와 인격권'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언론 보도와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사례에 대해 해설하고,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의 언론중재법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인격권은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등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인격권 보호 요청이 늘면서 취재과정에서 양해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언론조정사례중 침해 유형별 현황을 보면 '명예훼손' 다음이 '초상권 침해'였다”고 소개한 양 변호사는 “명예훼손의 경우 비판과 고발기사 보도의 진위여부가 중요하지만 기타 인격권 침해의 경우는 미담기사라도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성명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재전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스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또 “익명처리 기사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경우도 있어 사실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면 실명으로 보도하는게 중요할 때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기사로 인한 분쟁 소지가 생겼을때 피해자와 초기 대응을 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취재원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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