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건축물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기관, 문화ㆍ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ㆍ어린이시설 등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초중고교 및 대학교 건물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도서관, 박물관, 대규모점포, 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영화상영관, 장례식장,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도 조사대상이다.
시 관내 대상 건물은 총 746개소(공공 624, 민간 122)로 공공기관 및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2년 이내(2014. 4. 28), 그 외의 건축물은 3년 이내(2015. 4. 28)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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