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호 다경종합건설 상무이사 |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된 경우를 보면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 시공자라 할지라도 주민총회 의결 무효확인으로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없다.
첫째,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A 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했고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총회에서 A회사를 시공자로 선정(추인)하는 결의를 했지만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기 때문에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셋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취소로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고 당해 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당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사업시행자임을 전제로 개최한 조합 총회에서 이뤄진 이 사건의 결의도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아 법인등기를 마쳐도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
한편,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한 이 사건은 2008년 대법원에서 무효판결 받은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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