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50% 이내… 목돈 필요 시 '언제나'

대출한도 50% 이내… 목돈 필요 시 '언제나'

금액 많이 설정할수록 지급금 줄어

  • 승인 2012-10-21 13:20
  • 신문게재 2012-10-22 12면
[주택연금과 노후생활] 9. 종신혼합방식의 인출한도

현재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눠 지급받는 방식이다. 종신혼합방식은 일정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눠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종신혼합방식의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 가능하다.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 후 인출한도를 사용해 기존 선순위 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도중 목돈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후생활비(의료비, 관혼상제비, 주택관련 조세 등)로 활용이 가능하다.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반영해 점차 증가되는 반면,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주택연금으로 지급받을 월지급금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상담시 인출한도를 설정할 것인지 여부와 자금활용계획 등을 잘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인출한도 내의 수시인출금은 상환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한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출한도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지만 한 번 사용한 인출한도는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 물론 상환한 금액만큼 대출잔액이 줄어든다.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사용하지 않고 사망 또는 주택매매, 이사 등 일정한 대출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하면 한도 잔액은 자동 소멸되고 따로 상속인 등에게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출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한 후 주택을 처분해 대출원리금을 모두 회수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는 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이용 중 가입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당초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한 가입자라도 중도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변경해 목돈을 인출할 수 있다. 반대로 최초 종신혼합방식으로 가입한 후 사용하지 않은 인출한도가 남아있다면, 언제라도 종신지급방식으로 변경해 월지급금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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