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16일부터 이달말까지 상가 및 주택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간 및 심야시간대 2개조 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아파트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지난 8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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