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 등 세법으로 정한 일정한 규모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 해당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보면 된다. 매매를 비롯해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ㆍ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해당되며 등기ㆍ등록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역시 취득세 대상이 된다.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우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한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는 날이며 잔금 지급 전에 등기ㆍ등록을 한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통상 정하고 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4%다.
서민 주거 안정 및 취득세 부담 증가로 인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의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 이하의 주택 매도시에만 해당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중과세율을 보면 우선 별장을 비롯해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사치성 재산은 일반 세율의 5배로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3배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인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등록세와 통합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세율체계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며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9억원 이하, 무주택,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규모에 따른 각각의 감면 세율이 적용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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