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송 승소 불구 지역 45~90% 못받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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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 승소 불구 지역 45~90% 못받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 승인 2012-10-14 16:14
  • 신문게재 2012-10-15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이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대전과 충남·북에서 45~90%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지자체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전·현직 소방관 대상자는 대전과 충남·북에 모두 3877명이며, 대전 158억원, 충남 505억원, 충북 223억원 등 모두 886억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은 지역에서도 지자체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전·현직 소방관 948명에게 158억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하지만, 9월 말 현재까지 86억원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충남도는 전·현직 소방관 2023명에게 초과근무수당 505억원을 지급해야 하나 47억원을 지급, 9.4%의 미미한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역시 전·현직 소방관 906명에게 223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63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서울시가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중 99.3%를 지급했고 경상북도가 86.3%를 지급한 수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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