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수시인출 한도의 설정에 유무에 따라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종신지급방식과 혼합지급방식이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종신혼합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는 의료비와 교육비, 주택수선유지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이다. 이는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진다.
월지지급금 지급유형으로는 총 4가지가 있다.
월지급금을 평생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정액형'과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정률 증가형',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정률 감소형'이다. 전후후박형은 월지급금을 일정하게 지급하다 10년 경과 후 11년째부터 기존에 지급한 월지급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초 10년 동안은 100%, 이후 11년부터 평생 70%의 월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2단계로 월지급금을 차등화한 상품이다. 최초 연금지급액이 정액형보다는 많지만, 감소형보다는 적은 상품으로 정액형과 감소형의 중간 형태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이용자가 전후후박형의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할 경우 가입연도에는 월 118만원을 받게 된다.
같은 조건에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받는 정액형을 선택했을 때보다 월 15만원 더 받게 되고, 정률 감소형보다는 월 14만원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가입 후 11년째가 되면서부터 전후 후박형은 월 82만으로 정액형은 그대로 월 103만원, 정률 감소형은 월 97만원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중단의 위험 없이 안전한 상품이다. 연금액은 주택 연금 가입 당시의 집값에 따라 평생 고정되며,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연금은 언제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갚을 수 있으며 집값이 상승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고 금액이 남았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또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그 부족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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