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경찰 여성 유치인 인권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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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경찰 여성 유치인 인권 '꽝'

女보호관 인력 0명… 대전청은 6명 배치 권익위 수차례 권고·지적에도 개선안돼

  • 승인 2012-10-11 18:40
  • 신문게재 2012-10-12 6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임시구류된 여성유치인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이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유치인을 관리하는 여성유치인 보호관이 없는 경찰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충북청 등 4개청에는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충남경찰청에도 여성유치보호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여성유치인의 인권피해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반면 대전청에는 6명의 여성유인보호관이 배치돼 있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수용자와 달리 유치인은 무죄 추정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경찰이 여성 유치인 인권보장의 미흡함이 수차례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국 244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유치장 138곳 가운데 유치인 보호관 총 1073명 중 여성 유치인보호관은 105명으로 9.7%에 불과하다.

유승우 의원은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감독을 남성 유치인 보호관이 담당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권익위의 수차례 권고와 지적에도 여성유치인 보호관이 단 한 명도 없는 지방청이 있는 사실은 경찰의 인권보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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