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5월 27일 남면 달산리 산1번지에 위치한 생강굴에서 쓰러진 이웃 고류종운, 류길환씨를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으로 숨을 거뒀다.
이에 주민들과 태안군은 6월 의사자로 선정해줄 것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는 심의를 거쳐 의사자로 최종 확정돼 지난 8일 고이대학씨의 유가족인 아들 이영준 군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면서 용기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하고 남은 유가족을 위로했다.
한편, 유가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국립묘지 안장, 보상금 2억100만원과 제1종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를 받게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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