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가운데 주민의 사업반대 여론이 높은 원성12구역과 원성1동(5ㆍ6통) 등 2곳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구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지구는 2009년 10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지만 최근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이 취소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자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년째 건물 증ㆍ개축과 거래 등 재산권행사가 제약되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자 지구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시 2010정비기본계획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이 추진되던 7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9곳이 연이어 지구지정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이는 아파트 미분양으로 수년째 이어지는 지역 부동산 및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시는 남은 31곳과 새롭게 신청한 9곳 등 40개로 2020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은 주민요구에 따라 해제를 적극 검토중”이라며“오는 18일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해 정비기본계획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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