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향후 발주하는 청사, 읍ㆍ면ㆍ동 자치센터, 사업소 등 모든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소비가 적은 건축물로 건립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립하는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의 인증을 받는다.
건물의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부분을 법적 기준보다 많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게 된다. 일사량 취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고 평면을 구성하며, 강화된 열관류율을 적용해 단열성능을 높이고, 사용되는 창호의 성능 등급을 정했다.
또한 외부차양을 설치해 여름철 직달 일사를 차단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등 건축물 자체에서 요구되는 냉ㆍ난방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패시브건축기법을 도입했다.
이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생태면적 확보, 친환경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형 기기의 사용, 자전거보관시설의 확대 설치 등의 수자원 절약 및 활용방안, 환경친화적인 내ㆍ외부공간 조성을 위한 기준 등을 정했다.
시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기존의 건축물에서 소모하던 냉ㆍ난방에너지의 65% 이상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기존 읍ㆍ면ㆍ동 청사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진행해 신축되는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건축물도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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